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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나치게명확한설표

지나치게명확한설표

26.01.0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제가 사건이 2개인데요.본건은 22년4월25일 구속 이며 별건은 별건구속으로 불구속 이였습니다.

군인 신분이였어서 처음에 군사경찰대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되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3년형 선고받고 항소하여 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갔습니다.그후 미결신분으러 있다가 23년3월경 별건이 먼저 징역2개월 선고 받고 저랑 검찰단측 다 항소 안해서 그대로 형확정되었고 검찰단에서 바로 2개월 집행하라고 형집행지휘서를 송부하여 전 바로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6월경 여주교도소 이감되었고 12월정도 가석방 준비하면서 직원이 보여줘서 전산을 보게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미결로 산걸로 되어있고 추가별건은 살지 않은걸로 되어있었고 본건 형기 만기후 복역하는걸로 되어있어서 국군교도소에 질의하니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 수용기록과 직원에게 부탁하여 저에게 설명해달라했습니다.그래서 면담을 하였고 들어보니 본건으로 구속영장이 집행중이기에 형전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6월 이송왔을당시 그걸 여주에서 발견하고국교에 지적하자 국교가 검찰단에 요청하여 자유형으로 바꿔 다시 여주로 보낸겁니다. 저한테 제가 의이 제기하기전까지 말도 안해줬고요.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먼 가석방은 추가건이 있음으로 받지 못했을거고 여주교도소로이든 국군교도소이든 23년6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통보해주지 않은게 분합니다.참고로 제가 국교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용기록 담당자랑 정보공개담당자가 와서 2+6 6+2 다른게 뭐냐 똑같다. 저에겐 피해가 넚다고 계속 주장 했습니다. 이미 국가배상청구는 25년1월에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군사건이라고 군 검찰단이으로 넘어갔고 같은 해군검찰단 소속이라 그런지 더이상 소식이 들려오지않아 전화 해보니 아직 시작도 안했고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깄다라고하네요... 이건 배상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가능한지랑? 아니면 민사소송으로ㅜ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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