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누범기간 질문드립니다. 해당되는지요??

2023년 1월경. 출소를 하였고

(음주)

2023년 12월경 음주측정거부하였습니다

(200미터 운전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경 1년 실형을 받았으나

구속은 면회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선처해주셧습니다

2024년 12월 선고끝나고 저도 검사님도

항소 하였고 2026년 5월경

2심재판공판입니다

(1심검사님 구형은 3년6월입니다)

누범이 포함되서 재판이 진행될까요?

3년이 지났으므로 누범은 빠지는 사항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누범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재판 또는 선고 시점이 3년 후라고 해도 누범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1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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