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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관박쥐247
튼실한관박쥐247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2013년 9월 음주로 벌금형

2016년 10월 음주운전 벌금형

2017년 10월 음주운전 징역10개월 / 집행유예2년

2020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1년 4월 징역1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 항소 신청을 하여

2심 진행중인상황입니다.

2017년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2021년 4월 징역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심재판을 진행하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나와있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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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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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2017. 10.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2019. 10. 집행이 종료되었는바, 그로부터 3년내인 2020. 12.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으며,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3회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에서 징역에 대한 집행 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