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2013년 9월 음주로 벌금형
2016년 10월 음주운전 벌금형
2017년 10월 음주운전 징역10개월 / 집행유예2년
2020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1년 4월 징역1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중 항소 신청을 하여
2심 진행중인상황입니다.
2017년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2021년 4월 징역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2심재판을 진행하면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나와있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으로 부터 3년이내에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