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해고및 최저임금위반
아버지께서 대형상가 지하주차장에서근무해요
5년째 근무중인데 며칠전 상가연합회에서
불친절하다며 이번달 말까지 계약해지한다는
서류한장을 관리소장에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2019년에 작성하고 올해
20년도는 근로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고
2019년 이전 근로계약서 사본 요청하였으나
분실하고 없다고 합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상에는 정확한 급여가 어찌
되는지 표기하지도 않고 124만원(각종수당포함)
근무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10시30분부터 아침6시까지 휴게시간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여기서 질문
급여를 보아하니 5시간근무로 최저임금 잡아논거
같은데 10시30분부터 무노동으로 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퇴근을 안시키는게 합당한가요?
휴게시간도 기계식 주차장이라 휴식도 못하고
차빼달라고하면 차빼주고 계속일은했다고하네요
매월2회 일요일 휴무로 한다
무단결근시 10만원 차감한다
이런 근로계약서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리고 2019년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은
오후5시30분터10시30분까지 휴게시간10시30분부터
아침6시까지 표기해놓고 19년 이전 계약서에는
오후5시30분터 아침6시까지로 하구 임금은 124만원
지급하였다고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싸인만받고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2019년도에만 딱한번 지급하였다고
하네요
70넘은 아버지께서는 해고도 부당하다고 하고
아들인제가 근로계약서보니 황당스럽고
여태껏 월급이야기 절대 오픈안하길레
혼자 용돈버시는가보다 생각했는데
124만원인지 진작 알았으면 노동부에 고발했을텐데
지금이라도 해고되기전 알아봅니다
불법적인거는 없는건가요?
5년간 하루12시간30분 일한거 다받아내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