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
아버지께서 현재 62세로 공장기장으로 일을하고 계셨는데
어제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2020.09 ~ 2021.09 이후
계약서 추가 작성 없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으며
다른 기장을 뽑아 두어서 대기중에 있으니
나가실 수 있는 날짜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회사에 시말서 한번 쓴적 없는 상황으로
회사의 정당 해고 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음
회사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실업급여도 줄수 없고
한달치 월급을 더 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의 경우
1. 부당해고 여부
2.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연장 1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3. 금전 보상제도 관련 최대 저희가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2022.09 월 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 할까요?
4. 회사의 경영난이라고는 하나 아버지 자리에 일할 사람도 이미 뽑아 둔 상황인데 이걸 회사경영난의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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