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티권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
담당 트레이너가 퇴사를 하였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업체&트레이너한테 사전에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업 당일날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며 구두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담당 트레이너의 퇴사후 2달동안 관련 내용에 대해 업체측은 한 번도 안내가 없었으며,
회원이 먼저 문의를 해야만 더 기달려달라는 답을 해왔던 상태입니다.
담당 트레이너였던 분(여성)과 상담후 피티권을 추가 구매했던 당시
그동안 남성 트레이너한테 수업을 받아 불편했던 점과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어 불편했던 점을 언급하며
구매가 망설여진다고 의사를 표현하였고, 수업도중 트레이너 변경이 된다면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을 제 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주었습니다.
현재 약속과는 다르게 담당 트레이너는 퇴사하였고, 업체측은 트레이너 퇴사후 2달 정도 어떠한 안내도 먼저 해주지 않았고 제가 문의를 해야만 답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환불 요구에도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한차례 더 요청했을 때는 전날 담당자 구했으니 이제 수업 진행하거나 양도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헬스장의 문제로 판단되어 환불을 원하고, 퇴사했어도 그 당시 헬스장 직원었던 트레이너의 약속으로 인해 계약했던건데 계약이 지켜지지 않아 환불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레이너가 제 계약서에 기재해놓은 거는 의미가 아예 없는 걸까요, 그리고 환불도 불가능한 사유들일까요?
이 상황은 헬스장과 트레이너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트레이너가 퇴사했어도 계약서에 적은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헬스장이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환불도 거절하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환불 요구는 정당하니 계속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트레이너가 계약서에 직접 트레이너 변경 시 환불을 자필로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 조건의 일부로 효력이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헬스장 직원이었다면 개인이 아닌 헬스장이 계약의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퇴사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셀스장 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불 거부시 공저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또는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