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인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있으면 한도제한 풀어주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한도제한 계좌를 풀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가져가면 한도제한 풀어주나요?

4대 미가입으로 공장에서 알바하고 있고

5월에 입사해서 월급은 두번 받았어요

그마저도6월에 받은 5월분 월급은 중순에 입사해서 금액이 적고요ㅜ

만근달 월급은 1회수령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쩌면딱딱한느티나무님.

    해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은행이 실제 급여계좌인지 심사한 뒤 해제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으로 고용관계와 거래 목적이 확인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인정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사 후 급여를 두 번 받았고 만근 급여가 한 번뿐이라면 거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추가 실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영업점에 따라 3개월 정도의 급여 입금내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방문할 때 신분증,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이 찍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재직증명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최대한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로 정기적으로 입금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류만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만근 급여 수령이 한 번뿐이어서 즉시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점에 전화해 인정 서류와 최소 급여 입금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