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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색조116
훤칠한오색조11622.08.16

최근 개정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관한 질문

최근 개정된 교통 법규 중, 우회전 시 일단 정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우회전은 진행 신호와 무관하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등..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우회전 개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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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만 보면 됩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 정지하여 횡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횡단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하여야 그 사람이 다 횡단하고 난 후에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위 두가지 경우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는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에 멈추야 합니다.

    사람이 없을때 서행 진행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멈춰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경찰청 블로그에 우회전 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737165837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은 진행 신호와 무관하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등..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우회전 개정법을 알고 싶습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은 진행방향의 신호,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다르게 되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무조건 정지하셔야 하고,

    비록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무조건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정지후 횡단보도 빨간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때 서행하여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