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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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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중에 새롭게 신설되었다는 교통법규 가운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신호에 따라 준수사항이 복잡한 듯 하기에 알기쉽게 요약바랍니다.

교차로 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일시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

    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

    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는 길에 있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