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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