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3.3 vs 세무소 어디가유리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3.3이랑 세무소중 어디가 유리할까요? 환급액 차이나 장단점을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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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쩜삼 등은 허위나 과대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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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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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추계신고(장부작성X)로 신고합니다. 3.3% 소득이 적다면 셀프 ARS신고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득이 크다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신고를 의뢰하여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