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및 제공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했지만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CCTV ‘열람’의 경우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거부할 수 있는지,

* 또는 제3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화(마스킹 등) 처리 후 열람을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CCTV ‘제공’의 경우 — 핵심 질문❗️❗️

정보주체가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CCTV 영상의 ‘사본·파일 등의 제공’에 대해서는 회사가 열람과 별도로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호텔이나 사업장처럼 다수의 사람이 촬영되는 장소에서는 한 명의 정보주체가 영상 제공을 요구할 때마다 영상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해 비식별화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으로

“CCTV 영상의 사본·파일 등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관공서·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적법한 공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한다.”

와 같이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과 CCTV 영상의 ‘사본·파일 제공’은 별개로 보아, 열람은 법에 따라 보장하되 사본·파일 제공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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