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대범한참밀드리159
대범한참밀드리159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문의 드립니다.

헬스장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50만원을 계좌이체 한도 문제로 25만원씩 이틀에 나눠 입금했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를 할 때 거래 금액을 25만원씩 두번에 걸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에 50만원으로 넣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고발 시 최종입금일로 하여 미발행금액 총액에 대해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는 건당 10만원이 넘는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5만원으로 기재하여도, 50만원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십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수령할 때 발행하는 것이므로 25만원으로 기재하여도 문제없을것이라 판단되나,

      거래가 1건이고 1건의 금액이 50만원으로 보이므로 50만원으로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만원으로 하시고, 50만원(25만원x2회)의 계좌이체내역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