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따뜻한다향제비28
따뜻한다향제비2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궁금합니다

19년도 3월에 입사했는데,

19년도에는 소득세감면안받은거같아서

혹시 24년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사일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인 것으로

      19년도에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최초 신청한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것이 아니라면 기존 회사 입사일부터 시작합니다.

      19년도에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