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아르바이트 직원이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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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열람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종업원도 처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