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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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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추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 개인명의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운영하던 꽃집을 급하게 정리하면서 일단 제가 운영을 하려고 고려중인데요

누나가 운영하던 꽃집은 개인명의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질문 1. 일반과세자가 개인명의인 추가사업자를냈을때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못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 2. 추가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하였을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수입이 간이과세자 범위 안쪽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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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참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간이로 등록 불가능합니다.

    2.공동으로 하더라도 일방사업자는 간이로 등록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