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가 추가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 개인명의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운영하던 꽃집을 급하게 정리하면서 일단 제가 운영을 하려고 고려중인데요
누나가 운영하던 꽃집은 개인명의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질문 1. 일반과세자가 개인명의인 추가사업자를냈을때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못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 2. 추가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하였을때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수입이 간이과세자 범위 안쪽일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