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선이후 고소고발로인한 처분?
선거로 당선되어 약 2년간 직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 선거법위반 고발로인해 1심 징역형+ 집행유예판결이면 추후 직위직책은 무효화되는지요? 또한 불복항소를할시 항소심판결까지 직위직책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업무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직무 정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나 직책은 상실됩니다.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나 직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합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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