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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

사업자통장 개설시 상호명만 표기되게 할 수 있나요?

비대면 개설 같은경우 보면 예금주(상호명)으로 표기가 되는데 예금주를 빼고 상호명으로만 통장 개설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 쪽 창구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분의 경우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