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휴무를 쓰면 계약기간이 변경되나요?
1.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휴무기간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서 냐용대로 계약일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될까요?
3. 신청한 휴무가 받아들여질 경우(2개월)가 계약만료일과 비슷합니다. 휴무기간과 계약만료일이 겹칠 때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나요?
근무는 계속 하고 싶으나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 근로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하려고 해도 능률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1. 신청한 휴무가 받아들여질 경우, 휴무 만료기간과 계약만료일이 겹칠 때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나요?
2.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휴무기간 급여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계약서 냐용대로 계약일이 유지되나요?
3. 계약일 이전에 휴무를 쓰면 그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무를 사용하더라도 체결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2. 네, 계약일이 유지됩니다.
3.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청한 휴무가 받아들여질 경우, 휴무 만료기간과 계약만료일이 겹칠 때에 퇴사하게 되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2. 네
3. 아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2.휴무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3.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겠습니다.
휴직을 한다하여 계약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중 휴무나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무일과 계약만료일이 중첩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