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에 취업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때는 세금을 다 돌려받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작년 말이 2021년 말인지 2022년 말인지 알수가 없으나, 2021년 말로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 말에 입사를 했으면, 2021년의 급여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세금은 없으리라 봅니다. 2021년 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이 1400만원이 아닌 이상
2022년 1년동안의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1천만원이면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부한 세금도 없으니 돌려 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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