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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상한숲새54
비상한숲새54

작년 말에 취업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이때는 세금을 다 돌려받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전부 다 돌려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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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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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작년 말이 2021년 말인지 2022년 말인지 알수가 없으나, 2021년 말로 가정하겠습니다.

    2021년 말에 입사를 했으면, 2021년의 급여는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세금은 없으리라 봅니다. 2021년 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이 1400만원이 아닌 이상

    2022년 1년동안의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1천만원이면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부한 세금도 없으니 돌려 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취업한 경우, 총 급여액도 낮지만, 근로기간이 짧기 때문에 근로기간에만 공제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대상 금액이 작을 것이어서 환급 여부는 실제 연말정산을 진행해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총급여가 1,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경에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후의 결정세액보다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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