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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슴239
꼼꼼한사슴239

성희롱 부당이득 사문서부정행사 모욕 명예훼손 될까요?

1. 지인이 연예인과 걸그룹 멤버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O와 하룻밤을 보낼수만 있다면
복상사해도 여한이 없겠다'

와 같은 말을 몇번 했습니다

2. 지인이 공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이틀만에 짤렸습니다
그 이틀일하다 짤린것가지고 노동위원회까지 가서
3달에 걸쳐 답변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답변서와 이유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문서 부정행사인가요
공문서부정행사인가요?

3. 지인이 알바하는데 방문한 교회 손님들에 대해
'교회놈들은 동물새끼들이다'
'내가 만약 교회년을 강간해도

강간죄로 처벌하면 안된다'
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분들에대한

명예훼손이 될수있을까요
모욕이 될수있을까요?

4. 이것들말고 공장 이사님과

아내분, 아드님에대해
명예훼손을 했고, 따님에대해서는

성희롱발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에 대한

성희롱발언을 저에게 했습니다

공장이사님, 교회피해자분들,

제여동생, 연예인이나 가수
이분들에게 그동안 모은 녹취록, 카톡캡쳐본등을
증거로 제공해주고 민사소송에서

받을 위자료에대해
일부 3분의 1정도 달라고하면
그것이 부당이득죄가 될까요?
다른 피해자분들은몰라도

연예인이나 가수는 갭이 커서
자칫 잘못하면 저도 죄가 될수있을것같아
조심스럽습니다..

부당이득죄는 :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한 경찰학원의 유명한 형법교수님은 :

증거에 도움을 주고 일종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그걸 줄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만큼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절박하고 곤궁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한가지 추가로 이 지인은

아스퍼거증후군 3급입니다
혹시나 심신미약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 생각은 이 지인은 그동안 10년 넘게 키스방을
적어도 한달에 2,3번은 다녔고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를 적잖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녹취록과 카톡캡쳐본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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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적인 발언: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와 이유서 전달: 사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와 이유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교회 손님들에 대한 발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회 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요구: 부당이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거에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은 부당이득죄에서 말하는 절박하고 곤궁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스퍼거증후군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인이 10년 넘게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심신미약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