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출산 중인데 딴 데로 가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은영 결혼 리프트〉 결혼지옥에서 등산부부의 이야기를 봤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닌 외숙모의 친척들을 선택하니까 출산 도중에 아내한테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특히:일 때문에 바빠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재밌게 놀고, 다른 가족한테 신경 쓰이고 아내가 출산 도중에 아내한테 신경 쓰지 않으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출산 도중에 아내한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이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부부의 관계나 신경쓰지 않는다는 부분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남편의 무관심과 배려 부족은 부부 관계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즉각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은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각한 학대, 가족 부양 의무의 불이행 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산 당시 남편의 무관심은 분명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를 이혼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회적인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