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주를 협박하여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인출시에 공갈죄만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현금에 관하여 절취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에서는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때 그 소유자를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이 성립하는 것과 별개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까지 현금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갈죄와 포괄일죄라는 점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각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