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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공급자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100만원으로 발행했어야 하는데 110만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발행을 요청드렸으나 공급자쪽에서 -10만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신고 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처음 110만원과 -10만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요청 후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액 기준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 없으니 굳이 다시 요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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