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신고 근로소득 환급금액이 달라져요?
근로소득 종합소득신고 하고 있는데
환급금액이 -48만원이었다가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39만원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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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개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 자료에 대한 금액을 제대로 입력한 경우 세액은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