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교통사고 디스크 질병코드 관련하여
현재 음주교통사고가 나고 3주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사고후 8일차에 목 MRI를 찍었고 MRI판독지에 디스크돌출과 섬유륜파열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견서에 디스크가 M501로 상해코드가 아닌 질병코드로 되어있어 보험사에서 부상급수를 최대 12급밖에 올려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200~25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현재 목통증이 계속 있고 손저림도 아직 남아있어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하지 않고 치료를 더 받을까 고민중입니다.
부상급수를 올려 합의금을 더 받아내서 합의를 끝내고 싶은데 목디스크가 질병코드라면 급수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론 디스크면 9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질병코드로는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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