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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개방적인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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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여 취소하고 1년뒤에 다시 받을수있나요?

결혼증여로 2억5천 받았고

세금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1억 취소하고 1년지나서 다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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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소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현금이라면 증여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차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