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증여 취소하고 1년뒤에 다시 받을수있나요?
결혼증여로 2억5천 받았고
세금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1억 취소하고 1년지나서 다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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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소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현금이라면 증여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나 재차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을 증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증여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