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 잇습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한 이번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즉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에서 해당 상품의 사기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인 간의 계약에서도 계약자유의 원칙은 지켜져야하며 한번 체결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금융참여자 간의 정보격차가 극심하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의 부실우려를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기행각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지 그것을 당한 사람이어서는 안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