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일시적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1번주택 2년보유후 내년 5월매도
2번주택 내년4월매수
이때 1번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집을하나 사고팝니다. (23.11월매수 24.3월매도)
이런경우 24년에 집을 두개팔개되고 최종 나중에파는것은 1번주택일경우 문제없이ㅜ양도세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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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이 매수하고 매도하여 과세된 주택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A주택 :22년 취득 24년 5월 양도
B주택 :24년 4월 취득
C주택: 23년 11월취득 24년 3월 매도 인 경우
c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파는 집은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