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만 허용되므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 자체는 선거일에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방식은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한 투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밀선거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당일의 선거운동은 표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당일 특정 정치색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복장을 활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