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선거운동하면 안되나요??;;

선거일에 선거운동 금지하는 법안이 있는데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서 선거권유하는것은 괜찮지 않나요??실제로 선거일에

투표 비밀선거는 보장하되 선거운동은 해도 큰 문제는 없자나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선거권유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지규정의 취지는 비밀투표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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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만 허용되므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 자체는 선거일에도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방식은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한 투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밀선거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당일의 선거운동은 표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당일 특정 정치색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복장을 활용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