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후 2달이되가요...그런데?
언제쯤 면책결정이될지요?
채권의 수가 조금 되긴하는데 언제될지몰라서요
그리고 독촉을 하면좋나요? 아니면 민원서신한통 날려야 할까요?
급한데...ㅜㅜ
좋은방법이 있다면 좋은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여가 소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면책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담당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에게 처리의무가 부과되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급한 사정 설명하며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