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실록 1426년 기록을 보면 경외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100일동안 휴가를 주고 이를 규정으로 삼아라 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는 전국 관청에 소속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 100일동안 출산 휴가를 규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1430년 기록에 세종대왕은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다시 일하도록했는데 아이낳을 날이 다가와 일을 하다 지쳐 집에 가던 길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출산 한달 전부터 일을 쉬도록 법을 만들라 기록되어있어 산전 1개월의 휴가를 준 것을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