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를 관리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선지급했다면
(차)선급비용 XXX , VAT 선급금 XXX (대)예금이나 현금 XXX 으로 먼저 분개를 하신 후,
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보통 매달 말일이나 일정 날짜겠지요)
(차) 지급수수료 등 XXX (대) 선급비용 XXX 으로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