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선수관리비 계정과목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운좋****
2020. 06. 04. 09:37

사무실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외에도 선수관리비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저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선수관리비 계정과목을 보증금 계정에 같이 써도 될런지요.

분개 처리 방법을 좀 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보증금과 함께 지급한 선급관리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및 선급관리비 지급시

(차) 임차보증금 500 (대) 보통예금 1000

선급관리비 500

2. 선급관리비 상각시

(차) 관리비 50 (대) 선급관리비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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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를 관리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선지급했다면

    (차)선급비용 XXX , VAT 선급금 XXX (대)예금이나 현금 XXX 으로 먼저 분개를 하신 후,

    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보통 매달 말일이나 일정 날짜겠지요)

    (차) 지급수수료 등 XXX (대) 선급비용 XXX 으로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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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외에 관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선급비용(선급관리비)으로 계정과목에 등록하고 자산 계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시점에서는 지나간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선급비용에서 차감시키며 관리비라는 비용 계정과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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