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선수관리비 계정과목 처리방법 질문드립니다.
사무실을 월세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외에도 선수관리비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저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선수관리비 계정과목을 보증금 계정에 같이 써도 될런지요.
분개 처리 방법을 좀 더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보증금과 함께 지급한 선급관리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및 선급관리비 지급시
(차) 임차보증금 500 (대) 보통예금 1000
선급관리비 500
2. 선급관리비 상각시
(차) 관리비 50 (대) 선급관리비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를 관리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선지급했다면
(차)선급비용 XXX , VAT 선급금 XXX (대)예금이나 현금 XXX 으로 먼저 분개를 하신 후,
관리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보통 매달 말일이나 일정 날짜겠지요)
(차) 지급수수료 등 XXX (대) 선급비용 XXX 으로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외에 관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선급비용(선급관리비)으로 계정과목에 등록하고 자산 계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시점에서는 지나간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선급비용에서 차감시키며 관리비라는 비용 계정과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