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자는 직장가입자인 것이고,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인 것입니다. 동생분이 사업자이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동생분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