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지원제도는 언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통관 시 물품 검사가 발생한 경우 비용이 들면 세관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나 외부기관 검사가 이뤄졌고, 그 원인이 수입자에게 없을 경우 일부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은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해야 하고, 관련 증빙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므로 통관 담당자는 검사 통지 시점부터 서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및 마약, 테러물품 등의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고,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 신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받고 유니패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검사지원제도는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검사비용지원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지급할 금액의 60%→100%로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