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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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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빠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원할 수 있나요?

손해 사정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손해 사정사의 신분을 확보하시게 되면

곧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서 손해 사정사 사무실을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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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업을 하려면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후 손해사정법인에서 6개월간 교육 및 수습과정을 거치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정식 손해사정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 교육을 마친후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손해사정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 6개월간 연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수가 가능한 곳은 보험회사, 손해사정 법인 등이 있으며 그 기간을 거치고 한국손해사정사 협회의 개업 교육을 받은 후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 등록을 해야 개인 사무실의 개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