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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협동적인생선구이
3일전주택계약후 중개사가준 지적도등본이워안으론확인불가해 항공사진 떼어보니 중개사설명과 전혀다른사실확인 정확한정보제공없으며 창고에대해서도 계약시 왜 묻지않았냐고하는데 땅도 도로에전부 포함돼있고 창고도 국유지를점유하고있는데 시골은 이렇게살아도 20년동안 아무 문제 없지않았냐고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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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하신 단독주택의 창고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대지 상당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상태라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창고의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여부를 서면으로 재차 확인하고,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가능성 및 도로 편입 면적을 지적측량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골이라 괜찮다는 매도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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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하고 다만 중개인이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