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 3일전 계약서쓰고 불법 창고로 매도인에게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있는지물어봄

3일전주택계약후 중개사가준 지적도등본이워안으론확인불가해 항공사진 떼어보니 중개사설명과 전혀다른사실확인 정확한정보제공없으며 창고에대해서도 계약시 왜 묻지않았냐고하는데 땅도 도로에전부 포함돼있고 창고도 국유지를점유하고있는데 시골은 이렇게살아도 20년동안 아무 문제 없지않았냐고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하신 단독주택의 창고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대지 상당 부분이 도로로 편입된 상태라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창고의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여부를 서면으로 재차 확인하고,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가능성 및 도로 편입 면적을 지적측량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골이라 괜찮다는 매도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 가능하고 다만 중개인이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