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의 취업제한 법 문의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1.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법제처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택배업에 종사할경우에
마 항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끝났을 경우
2번 항목에따라 집행유예기간만 끝나면 택배업이 가능하다
1번 항목에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1. 1. 26.> 에 따라서 평생 불가능하다
어떤것이 맞을까요? 궁금합니다
2018년 8월 14일에 신설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2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서비스 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택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20년) 동안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택배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