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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맑은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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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장애인 등록증 기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하는데 어머니께서 장애 등록을 26년 1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 발생일이 25년 이라면 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중 장애인 인적공제 받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5년도에 장애가 발생하셨다면 이번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