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다른 뜻인가요?
검색하면 할수록 아리송합니다.
사망 후 지급할 사망보험금이 없다면 책임준비금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책임준비금이 나온다는 건 제가 낸 보험료 금액에 적립보험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는데
적립보험료 → 책임준비금으로 쌓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기에는 만기환급금으로 나가겠지만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인지 해지환급금으로 나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책임준비금이 해지환급금이랑 의미가 크게 다른 부분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전유솜입니다.
책임준비금과 해지환급금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미래에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두는 예비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해지시 혹은 실효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해지환급금의 기본이 되는 것이 책임준비금이지만 이게 똑같다라고 할 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준비금으로 부터 어느 정도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공제액은 해약공제라고 부르기도합니다.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며 대부분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만기전에 계약자가 해지요청을 했을 때)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이 책임준비금보다 많은 금액일 경우가 많아 사망전에 해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특약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