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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스컹크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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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관련하여 세금 100% 면제 후 과세?

회계사무소에 세금관련하여 기장비를 납부하며 세금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

현재는 폐업을 한 상태구요. (업태:일반음식점 , 종목:호프)

당시 2020년 종합소득세를 납부의 건으로 회계사직원이 세금신고를 하던 중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

약 2년 반이 지난 2022년 11월 29일 같은 회계사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2020년 감면 받았던 세액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에서 수정신고를 하라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유는 사업종목이 호프집이라서 그렇답니다..

회계사 직원의 말로는 2020년에는 감면 대상에 음식점업이 해당되고 세부 종목까지는 안내가 안되어있어서 신청했다는데 21년도에 호프집, 커피숍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세부내역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사실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60만원의 세금을 하루아침에 내라고하니 막막하여 질문올려봅니다..

세금을 온전히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사의 실수라고 보고 회계사와 협상을 해야하는지 ..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태 음식점/종목 호프는 주점업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애당초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본세(원래 납부했어야 할 세액)는 납부를 해야 할 것이지만, 제 견해로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필요 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계사 사무실의 잘못으로 인해 받지 않아야 할 세액감면을 받은 것이므로 회계사 사무실 측에 가산세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당한 권리이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까지 지출하면서 신고를 맡겼는데, 정확하게 확인도 안하고 감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사 사무실 측 잘못이며, 최소한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무실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