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프리랜서로 재직 중 이전회사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받는 방법은?
A 회사 근무 (22.09~23.10)
- 정규직으로 근무 했을 당시,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으로 환급 받음
- 퇴사 했을 때 이에 대한 감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의 했더니 다음 회사 가서 연말정산 하면 된다고 함.
B 회사 근무 (24.01~24.06)
-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라 연말정산 해당안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회사에서 감면 못받은 중소기업청년소득세를 신청하면 되는지?
- 신청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추가로 1월에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여 4월부터 소득이 생길 예정인데, 이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을 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하빈다. 개인사업자를 신규로 개설한 것과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