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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20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제도 퇴사하고 환급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도에 중소기업청년세금감면을 신청해서 계속 지속 중인데 제가 21년 올해 9월 3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중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냈던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담당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경우라..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걸로 뭘해야 제가 직장 다닐 때 냈던 세금이 환급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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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보셨을 때 결정세액이 0이 아니고, 기납부세액이 환급세액에 동일하게 찍히지 않으면 환급받으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여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기납부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 신청하거나,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사 시점에 간이로 회사차원에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