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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날쥐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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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로자 연차 및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내부 직원중에 처음부터 1년 넘게 격일근무중이던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일근무라는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근무자 사정을 회사에서 이해해주어,

일주일에 월,수,금 에만 근무를 했던 상황입니다.

위 근무자의 연차 산정식과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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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연차산정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도 어차피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고 격일제라고 다른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격일근무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격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하루 연차 사용하더라도 이틀치 연차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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