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최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주휴수당 미지급한건 반의사불벌죄인건 알겠는데요
제가 고소장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반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했는데요
주휴수당 받으면 그 부분은 처벌불원의사 밝힌다 해도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관한 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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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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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관해 처벌불원을 특정해서 제출한다면 17조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근로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