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약 4개월간 프리렌서를 근무하여 500만원 초과 소득이 발생했고 해촉되었습니다.다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여 1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했고 8월 31일부 퇴사상태입니다.이경우 작년 프리렌서로 일한것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고인정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프리렌서로 일한것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인정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현재 새로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해촉 증명서와 함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