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년 직장 근무 후 자발적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리렌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려고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직장 근무 후 자발적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리렌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려고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고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3. 고용보험의 가입 유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이 아닌 그 이전 기간(1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