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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 후 프리렌서 계약 1개월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년 직장 근무 후 자발적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리렌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려고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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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 직장 근무 후 자발적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프리렌서 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하려고하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미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보험 소급신고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3. 고용보험의 가입 유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바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이 아닌 그 이전 기간(1년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