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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개그넘치는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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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상환액 소득공제를 유주택자가 받을수 있나요?

전세 자금 대출을 22년도에 받아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전세가 만기되며(1회 연장 이력) 주택을 매입하게 되어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자금 대출금은 남은 상태라 상환이 필요한데 유주택자가 된 지금은 더이상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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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주택을 보유한 연도부터 연말정산시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세대주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400만원 공제 한도)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즉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5년도 소득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014. 1. 1. 제목개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2025년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소법52④, 소령112)

    1. 공제대상자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3)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