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가입이후 미납, 퇴직시 연금아닌 별도지급 가능한가요?

퇴직금계산액 1000만원

DC형 불입금액은 20만원, 미납 980만원

문의 : 나머지 980만원을 꼭 DC연금계좌에 불입하여야만 수령할수있는것인지?

별도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세원천징수 후 받을수있는것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