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시 회사에서 납입금액 한도는?
현재 DC가입중인 회사입니다. 현재 지급하는 급여및 상여액으로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퇴직연금을 납입중입니다만, 회사에서 몇몇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더 주고 싶은데, 이를 미리 DC 부담금 납입시 추가로 더 낼 수 있는지요? 퇴직시 공로를 인정해서 퇴직금 + 알파를 지급하고 싶은데 퇴직연금이 DC형이라 회사가 내는 금액에 추가로(회사가) 납입이 가능한지..가능하면 별도의 한도가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